[경북] 상주시 2025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경상북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22
접수 시작일
2025-07-22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상주시 소재 중소기업
- 미취업자(실업자 + 비경제활동인구) 및 이에 준하는 자
지원 불가
-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법령, 조례,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- 국가 및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
-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
-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
- 참여자와 사업주가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
-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
지원 내용
- 신중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70만원의 인건비 지급
- 최대 10개월간 지원, 사업장별 최대 3인까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