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구]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대구광역시동구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25
접수 시작일
2025-07-25
접수 마감일
2025-08-14
지원 자격
- 동구에 사업자 등록(3개월 이상 ~ 7년 미만) 후 현재까지 영업 중인 청년 창업자
-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: 10명 미만 / 그 외 업종: 5명 미만 기업
지원 불가
- 무(인)점포사업자, 휴 · 폐업 중인 사업장
- 직장건강보험(피부양자 제외) 및 고용보험 가입자
-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
-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
- 정부 · 지자체 · 타기관에서 임차료 지원을 받는 경우
- 유흥 · 사치향락 · 투기업종,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
-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
지원 내용
- 사무실 임차료 50% 지원
- 월 최대 50만원 한도
- 최대 10개월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