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평택시 2025년 사물인터넷(IoT) 설치 지원 사업 추가 공고
D-15
사업화 · 자금지원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6-09
접수 시작일
2025-06-09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
-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(보일러, 냉온수기, 건조시설 등)을 운영하는 자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·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
지원 불가
- 부착기한 초과 사업장 지원 제외
-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,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
지원 내용
- 사물인터넷(IT) 측정기기 설치 지원
-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 확인을 위한 IT 측정기기 부착 및 IT 게이트웨이 설치
- 지원금액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I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90% 지원 (부가세 제외)
- 지원사업 신청 시, 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의 측정기기는 자체투자금으로 설치해야 함
- 지원 보조금 예시 총 설치비 380만원 중 315만원 지원, 35만원 자부담 + 30만원 자체투자금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