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주] 2026년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
D-8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제주특별자치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24
접수 시작일
2026-03-16
접수 마감일
2026-04-10
지원 자격
-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두고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
- 월 임금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인 2년차 이상 청년 노동자
-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선정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
- 제주특별자치도로 주소 이전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
-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
지원 불가
- 1년 전부터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제주특별자치도 보조사업을 부정 수급하여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자본잠식 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
- 근로기준법 위반(해고, 임금체불)으로 벌금 또는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
- 사치,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기업, 환경오염, 불법 공장 등 사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대기업 직영점 및 가맹점에 해당하는 기업
지원 내용
-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
- 청년 및 기업 지원
- 청년 신규 채용 장려금 지원
- 구내식당 또는 통근차량 운영(임차) 비용 월 50만 원 범위 지원
-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업 부동산의 재산세 50% 감면
-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