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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6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공고

D-4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제주특별자치도청의 기업 로고
제주특별자치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13
접수 시작일
2026-03-20
접수 마감일
2026-04-06

지원 자격

  • 대한민국 국적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
  •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
  •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
  •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(단,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)
  •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
  •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

지원 불가

  •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
  •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
  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· 단체 ·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
  •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(그 지원 기간에 한정한다)

지원 내용

  •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
  • 65세 이상 노인 고용 시 장려금 지급
  • 지원금액 1인 고용 시 월 200,000원
  • 업체당 5인(월 1,000천원) 한도 내 지원
  •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(4월, 7월, 10월, 12월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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