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문화체육관광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11-21
접수 시작일
2010-11-22
접수 마감일
2010-12-10
지원 자격
- 관광사업자
- 관광사업예정자
- 제주도 소재 사업체
지원 내용
- 신청횟수 1회(처음 신청), 2~4회, 5회 이상
- 사업구분 관광시설확충(건설), 관광시설확충(개보수), 관광사업체 운영
- 특이사항 1~3급 및 베니키아 체인호텔, 저탄소 녹생성장 시설 설치,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 소재, 관광특구내 소재, 특급호텔 내 한식당 소요자금 포함
-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5호에 의거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
- 신청업종 (급)
- 관광사업등록번호
- 관광기금 미상환잔액
- 관광기금 신청금액
-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
- 담보계획
- 시설자금 신청업체 작성
-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참조
- 융자신청 사업장(1-(1)), 사업구분(2-(2)), 신청업종(2-(3))별로 별도 신청
- 취급은행 융자지침에 표기된 관광기금 융자취급은행 참조
- 선정규모 2,670억원
- 선정발표 2011.1.14(금)
- 융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예정자 등
- 대출금리 4.29%
- 대여기간 건설(4~5년거치 5년상환), 개보수(3~4년거치 4년상환), 운영(2년거치 2년상환) 등
- 융자한도 건설 100억원(중소기업은 150억원), 개보수 50억원(중소기업은 80억원)
-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