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시행안내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1-01-23
접수 시작일
2011-01-24
접수 마감일
2011-12-31
지원 자격
-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,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과 본점의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업체
지원 내용
- PCT 및 개별국 출원비용 실비 지원
- 출원등록번호를 획득한 기술에 대한 지원
- 지원 대상업체의 출원비용에 대해 한도내에서 사후 지원
- 타기관의 중복수혜 대상자는 신청불가
- 부가세는 업체부담
- PCT출원비용이 부가세 제외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실지급비용만 지원
- 기업집단의 경우는 관련기업 통합한도관리
- 작년 지원한도 3개국 적용
- 연간 1,200만원 지원 (2011.1.1.~2011.11.30. 중 출원등록한 기술)
- 연간 900만원 지원 (2010.1.1.~2010.12.31. 출원등록 소급대상)
- PCT출원비용(국내단계 미진입시) 300만원내 실비지원
- 해외출원비용(PCT국내단계진입 포함) 1개국당 400만원내 실비지원
- 전년도 PCT출원비용(국내단계 미진입시) 300만원내 실비지원
- 전년도 해외출원비용(PCT국내단계진입 포함) 1개국당 300만원내 실비지원
- 1개사당 3개국에 한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