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2차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 사업 신청 공고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부산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09
접수 시작일
2025-07-07
접수 마감일
2025-08-06
지원 자격
- 귀어업인(희망자 포함)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(1959.1.1. 이후 출생자)
- 귀어업인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
- 재촌비어업인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
- 만 65세 이전에 35시간 이상 귀어 창업교육 등을 이수한 만 66세 이상 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
지원 불가
-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, 교사, 공기업,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(축) ․ 수 ․ 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(상근근로자)와 개인사업 운영자
- 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」 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로,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 배제되거나 제한 받고 있는 자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,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
-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 ·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
-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,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
- 어업, 양식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 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
-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
지원 내용
- 창업자금 지원 (300백만원 이내)
- 주택구입 자금 지원 (750백만원 이내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