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산]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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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· 시험 · 인증

부산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4-16
접수 시작일
2026-04-16
접수 마감일
2026-04-29
지원 자격
-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
-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-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-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
-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
-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(법인에 한함)
지원 불가
-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,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
-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기업
-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,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
-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
-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고 환수 완료하지 않은 기업
- 2026년 3월 31일 기준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
-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
-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지원 내용
- 사업개발비 지원
- 기술개발, 품질개선, 시제품제작, 마케팅 등 지원 가능
- 지원 한도 2천만원 이내
- 자부담 신청 총사업비의 20% 이상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