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 공고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한국환경산업기술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06-13
접수 시작일
2019-06-14
접수 마감일
2019-07-05
지원 자격
- 중소환경기업
- 도시가스공급사업 허가취득자
-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(도시가스공급사업 허가자)
지원 불가
- 최근 2년 재무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매출, 자본금 등 매우 우량 하여 정책지원 시급성이 낮은 “한계기업” 해당 사업자
-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,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(추천) 받은 사업자
-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·영업· 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
-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실적 총액이 100억원 초과 사업자, 다만 당해 융자 신청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융자신청 금액 부분은 융자 지원(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해당 없음)
지원 내용
- 환경산업육성자금(시설분야),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, 환경개선자금,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신청접수 미실시
- 융자지원 및 조건
- 중소환경기업 및 도시가스공급사업 허가취득자
- 융자규모 380억원
- 간접대출방식
- 인터넷접수(또는 방문접수)
- 환경산업육성자금(시설 분야) 30억원
-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7억원
- 환경부 고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
- 환경관계법 위반, 중복지원 여부 심사내용
- 최근 2년 재무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, 매출, 자본금 등 매우 우량 하여 정책지원 시급성이 낮은 한계기업 해당 사업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