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 '우수환경산업체' 모집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한국환경산업기술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5-17
접수 시작일
2016-05-18
접수 마감일
2016-06-30
지원 자격
-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
- 환경기술, 환경시설, 환경전문공사, 환경산업 영위기업
지원 불가
-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
- 신청기업이 휴업‧폐업 중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세금(국세‧지방세)을 체납 중인 경우
-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경우
-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
지원 내용
-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 발굴
- 환경기업 중점 지원
-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방법
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(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지원), 제13조의3(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)에 따른 법적근거
- 금융, 수출 인력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한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력 확대
- 우수환경산업체 심사 및 현장 조사 수수료 지불
-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 이후 5년
- 우수환경산업체 TOP 지원프로그램 운영
- 해외진출 강화
- 해외 글로벌기업 파트너링 강화
- R&D, 금융, 수출, 고용 등 간담회, 기업탐방 교류
- 기업별 R&D 로드맵 수립
- 글로벌 환경바이어 초청지원
- 환경산업 연구단지 우선입주
-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
- 브랜드관 운영
- 민간투자를 위한 투자 연계
-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록
- 해외수출기업화 연계(GE100)
- 환경 기술 인 검증, 분석 지원
- 인센티브 연계 지원
- 환경 정책자금 융자대상기업 평가 가점 2점
- 사업화 자금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