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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D-14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기업 로고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5-15
접수 시작일
2026-05-13
접수 마감일
2026-06-01

지원 자격

  •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  • 만 35세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
  •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  • 2개월 이상 참여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혹은 수료한 사람
  •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
  •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

지원 불가
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
  •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
  • 기존 지정기간의 합산이 3년을 초과할 경우
  • 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 시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
  •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성평등가족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
  •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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