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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D-21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기업 로고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4-28
접수 시작일
2026-05-04
접수 마감일
2026-05-22

지원 자격

  •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-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(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)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
  •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-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
  •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
  • 북한이탈주민 - 북한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
  • 가정폭력 피해자 -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,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
  • 갱생보호 대상자 -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
  • 장기 실업자 -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은 자

지원 불가

  • 신청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
  •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  •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하지 않는 조직
  •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  • 사회적기업 육성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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