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기술보호 소송보험 (정책보험)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D-15
R&D · 시험 · 인증
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31
접수 시작일
2025-07-31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- 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
- 해외에서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 특허존속기간이 유효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
지원 불가
- 휴업 중인 기업
- 폐업 중인 기업
- 유흥업, 향락업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
지원 내용
- 보험료의 70% 정부지원(기업부담 30%)
- 서울시, 인천시 소재기업은 기업부담금의 ~90% 지자체 보조
- 보험료 추가지원(최대 10% 한도)
- 기술보호 선도기업/인증 지정(3%)
- 대기업, 공공기관 추천기업(3%)
- 창업 5년 이내 기업(3%)
- 벤처기업 인증기업(3%)
- 이노비즈(I-bz) 인증기업(3%)
- 메인비즈(Ma-bz) 인증기업(3%)
- 비밀유지서약(1%)
- 경업금지약정(2%)
- 기업당 연간 1회 (1개 계약) 지원
- 보험목적물 최대 3개 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
- 보장금액 3천만원 또는 5천만원
- 보험기간 1년(단기) 또는 3년(장기)
- 보험료 약 200만원 ~ 250만원 (5천만원/1년 기준)
- 사고 시 자기부담금 보험금의 10%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