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 2025년 하반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출지원사업 공고
D-15
대출 · 투자 · IR

익산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8-06
접수 시작일
2025-08-04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익산시 소재 소기업·소상공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,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
-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대표자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자
-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'튼튼 소상공인
-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'탄탄 소상공인
지원 불가
- 금융 ․ 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- 휴 ․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 ․ 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
- 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」 제18조 및 제35조의 5에 따른 보증 · 재보증 제한업종
- 사채활용 및 부동산 취득 등 융자금 목적이 부적절한 경우
- 사업장 휴 · 폐업 또는 익산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-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
-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
-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
-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
- 특례보증 대출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
-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지원 내용
- 특례보증 125억원
- 이차보전 3% ~ 4%
-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특례보증
- 보증기간 5년
- 대출이자 금융기관별 약정금리
- 이차보전 대출일로부터 연 1% 초과하는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