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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」(신보1차)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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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환경산업기술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1-13
접수 시작일
2025-01-13
접수 마감일
2025-02-06

지원 자격

  •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사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중소ㆍ중견기업
  •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적합성 판단 등 외부검토를 거쳐 녹색자산으로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
  •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(유효기간 내)
  • ESG 우수 중소기업(동반성장위원회, 유효기간 내)
  • 사회적 경제 기업(사회적 · 예비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)
  •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
  •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
  • 환경부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기업(유효기간 내)
  • 환경부 친환경인증 기업(환경표지, 저탄소제품)

지원 불가

  •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, 기보,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,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,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
  •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 (부도) 기업
  •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
  • 회생절차,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
  •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
  • 휴 · 폐업 및 국세,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
  • 신용불량 (관리) 정보 보유기업 (대표자, 실제경영자 포함)
  •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
  •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
  •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
  •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
  •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‘부적정’ 또는 ‘의견거절’ 인 기업
  • 금융업 영위 기업
  •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
  •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 적자 증가 기업
  • 최근 1년 이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변경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
  •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
  • 참여기업별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억 원
  • 지원금리 중소기업 1차년 3% p 이내, 중견기업 1차년 2% p 이내
  • 지원규모 10,000백만원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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