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LH 상생형 창업·벤처기업 지원사업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토지주택공사
공기업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4-10-16
접수 시작일
2024-10-14
접수 마감일
2024-10-18
지원 자격
- 건설산업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)이거나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
지원 불가
-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
지원 내용
- 사업화, 고도화 자금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
- 외주용역비, 재료비, 전문가활용비, Ts-Bd 지원, 기술보호지원
- 컨설팅을 포함한 시험, 인증비, 기계 설비의 구입 또는 임차 비용
- 광고선전비, 홍보물 제작, 국내외 전시회, 투자유치(phg), 출장비 지원
- 신규채용 인건비, 기술, 경영 교육훈련비, 취업장려금 지원
- 1,500만원 이내의 개사, 기업당 사업화, 고도화 자금 (기업당 10백만원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