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「울산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」입주기업 모집 공고
마감
공간 · 사무실
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1-08
접수 시작일
2017-01-09
접수 마감일
2017-01-18
지원 자격
- 「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
-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
-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무공간이 필요한 자
-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,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(출근 : 주 3회 이상, 기본교육 : 5회/9시간, 기타 세미나, 워크숍, 간담회 등)
- 입주 후 매출 발생 가능한 아이템 보유자
지원 불가
- 외부에 사업장이 있는 자
-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접수 현재일 까지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 (예비창업자는 해당되지 않음)
-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할 수 없는 예비창업자
-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
지원 내용
- 창업사무실 제공
- 교육장, 회의실, 휴게실, 제품촬영실 등의 지원
- 공용사무기기 지원 (인터넷, 팩스, 복사기, 빔프로젝트 등)
- 창업교육, 창업멘토링, 전문가 컨설팅, 세미나, 워크숍 등의 지원
- 창업자 간의 간담회, 사업설명회 등의 지원
- 우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 차등 지원
- 창업사무실의 지정석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표에게만 배정되고, 팀원 및 직원은 자유석을 이용하여야 하며,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 까지 허용됨
- 장기 지정 입주 6인(예정)
- 입주일로부터 1년 (단, 입주연장 희망 시 6개월 단위로 기간 연장 심사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