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ㆍ상점가 주차도우미 지원사업 추가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07-04
접수 시작일
2010-07-05
접수 마감일
2010-07-19
지원 자격
- 특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-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-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지원 내용
- 전통시장, 상점가, 시장활성화구역에 주차도우미를 배치하여 차량이용 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
- 주차도우미 4명 기준으로 2명 범위내 조정
- 전액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