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청년-우수기업 브릿지 프로그램」 참가기업 모집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제주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5-31
접수 시작일
2018-06-01
접수 마감일
2018-06-30
지원 자격
-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기업
- 신규 채용자에게 월급여 제주형 생활임금(186만 100원) 이상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
지원 불가
- 소비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이 곤란한 기업체(근로자 파견업체, 근로자공급업체 등)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(예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업장
- 기타 본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
-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- 법정관리‧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(개인 회생‧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, 면책권자 포함)
-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기업
지원 내용
- 기업탐방 구직자-구인기업간의 상호 정보 공유 및 현장 체험
- 고용지원금 지급 참가기업이 고용을 희망할 경우 채용 장려금 지원
-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기업
-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(사본)
- 기업 소개 자료 (필요시)
- 제주형 생활임금(186만 100원) 이상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
- 사업신청서 (신청기업정보 포함)
- 사업자등록증 (사본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