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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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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보건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10-03
접수 시작일
2010-10-04
접수 마감일
2010-10-08

지원 자격

  • 국․공립 연구기관
  •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  •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  •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  •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  •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․단체(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연구 지원분야 한약제제개발, 한의약임상연구
  • 제출기간 2010년 10월 4일(월) ~ 10월 8일(금) 1800까지
  • 제출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&D사업진흥본부
  • 행정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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