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K-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지원 사업 추가 공고
D-13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한국보건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16
접수 시작일
2026-03-10
접수 마감일
2026-04-01
지원 자격
- K-뷰티 해외 판매장을 운영할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 (주관기업)과 중소 · 중견 화장품 기업 (참여기업)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- 주관기업은 국내 화장품 기업 15개사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, 1차년도 사업 수행기간 내 추가 10개사 이상 컨소시엄 구성 필수
- 참여기업은 글로벌 시장진출이 가능한 국내 화장품을 제조, 책임판매, 유통, 수출하는 기업
지원 내용
- K-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지원
- 수출 프로세스 지원
- 현지 정착 성공률 제고를 위한 비용 지원
- 과제당 연간 최대 200백만원 (최대 3년)
- 지원 항목 임차료, 제품 전시, 홍보, 마케팅, 인허가, 물류, 통관 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