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수출 GVC패키지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재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창원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06-19
접수 시작일
2019-06-20
접수 마감일
2019-07-04
지원 자격
-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-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【수출GVC기업】 직전년도 수출액 미화 100만불 초과
지원 불가
- 수출초보/ GVC 패키지 지원사업은 3년 이상 연속 지원불가
- 세부단위 사업 운영간 타기관 중복지원 불가(기관간 중복사업 확인)
- 직전년도 창원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
지원 내용
- 창원시 관내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지원
- 지원규모 1개사
- 기업당 최대 2,000만원 이내, 연 1회
- 기업운영비의 30% 이상 기업부담금
- 수출 GVC 대상기업 세부 지원
- 창원시 산업별 수출 GVC 우수기업 지정 및 패키지프로그램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