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북] 충주시 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임차료 지원사업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충청북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5-30
접수 시작일
2025-05-21
접수 마감일
2025-06-04
지원 자격
-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19세~39세 청년소상공인
-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
-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창업자
지원 불가
- 동일(유사)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임차료를 지원받는 자, 충주시 청년몰 입점자
- 공고일 현재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자
-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(건강보험 등 확인)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
- 유흥‧향응‧사회통념 상 유해업종 등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
- 휴폐업 신고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
- 본인소유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계가 신청인(또는 배우자)의 직계존비속일 경우
- 건축물 소유자 외 임대인과 계약한 자(예: 전대차)
- 임차료 이체내역 증빙이 불가한 자(현금거래 등)
- 프랜차이즈(직영점), 무점포 사업자(온라인영업), 지방세 등 체납자
- 사업기간 중 충주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(타인명의 사업신청, 청년본인 미운영 등)
-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
- 기타 충주시 판단 의거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점포 임차료 지원(최대 1년간, 최대 30만원/월)
- 업체당 임차료의 50% 이내 지원(최대 360만원)
- 지원금액 최대 30만원/월, 1년간 최대 360만원
- 분기별 지급, 월세 지급내역 확인 후 청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