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이 만드는‘우리 울산’프로젝트 변경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11-17
접수 시작일
2019-11-18
접수 마감일
2019-12-31
지원 자격
-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인 청년
- 2017년 1월 1일 이후 울산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
-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2,720원 이하인 자
- 거주하는 주택이 본인 명의로 계약된 85m2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
- 전세 보증금 1억원 이하 혹은 월세 45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
- 다른 정부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지 않은 자
지원 내용
- 기업체가 기숙사를 보유하여 운영 중이거나,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, 빌라, 원룸 등을 임차하여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시 기업체에 임차비(월세) 지원
- 청년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대상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자비로 아파트, 빌라, 원룸 등을 임차하여 사용시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임차비(주거비) 지원
- 1인당 100만원(10만원씩 10개월간 지급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