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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

D-189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기업 로고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5-11
접수 시작일
2026-05-11
접수 마감일
2026-11-30

지원 자격

  •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

지원 불가

  • 불건전, 사행성, 단순 유통기업(도 ‧ 소매, 무역업), 금융 ‧ 보험, 부동산 ‧ 건설, 전문서비스(변호사, 변리사, 세무사 등) 영위기업
  • 협회 및 단체로 고유번호를 등록하거나, 공공행정(사회보장, 보건 ‧ 교육) 영위기업
  • 정부 ․ 지자체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경우
  • 선정 후 폐업 · 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  •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기업(단, 공고일기준 업려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)
  • 신청 및 완료보고 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위 ‧ 변조, 신청서가 허위, 에이전트 등을 통한 대리신청인 경우
  • 현재 휴 ‧ 폐업,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, 국세,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
  •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• 파산 · 화의 · 법인회생 · 개인회생절차 · 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  •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,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
  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(기업)
  •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  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
  • 최근 3년간 '산업안전보건법'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  •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현행 법령 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, 소송에 연루된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(G-PASS) 인증 취득 비용 지원
  • 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, 심사비 포함
  • 지원비율 총 소요 비용의 90%
  • 기업당 560만원 한도(부가가치세 제외)
  • 2026.월 이후 취득된 인증에 한하여 지원 가능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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