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변경공고] 2016년도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1:1 맞춤형 컨설팅 신청안내
마감
교육 · 컨설팅

한국환경산업기술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6-14
접수 시작일
2016-06-15
접수 마감일
2016-06-30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이행을 위해 제품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
-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한 중소기업
지원 내용
-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11 맞춤형 컨설팅
-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(자가검사 검사수수료 지원)
-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이행을 위한 표시사항 작성 및 표시도안 제작
-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 개선 지원(원료물질 분석을 통한 대체물질 확인 등)
-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11 맞춤형 컨설팅(무료)
- 화학물질 함유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