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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(민간) 추가 모집 연장 공고
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고용노동부의 기업 로고
고용노동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6-19
접수 시작일
2025-06-04
접수 마감일
2025-06-25

지원 자격

  •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환경 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
  • 플랫폼 종사자
  • 특수형태근로종사자
  •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

지원 불가

  • 사업담당자는 현재 기업 소속이어야 하며, 없는 경우 신청 불가
  •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
  •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'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'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지원 내용

  • 신규 일터개선 사업 경비의 최대 50% 매칭 지원 (연간 3억원 한도)
  • 임차료 (월세), 운영비, 장비, 물품 구매비, 인건비 등에 지출 가능
  •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, 법률구조 관련 교육 상담 지원
  • 지원가능 예산 약 178백만원
  • 지원기간 기본 1년, 성과평가 후 1년 단위 (최대 2년) 연장 가능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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