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주] 2025년 2차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변경 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제주도관광협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11-20
접수 시작일
2025-11-20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도내 관광사업체
- 기타 관광약자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체
지원 불가
- 신청 후 중도포기 시 동일사업 2년간 참여불가
- 본 사업 1ㆍ2차 혜택업체는 신청불가
지원 내용
-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 지원
- 자동심장충격기(AED), 일반 휠체어, 유아차, 유아용 식탁의자, 보행기(성인용), 접이식 휠체어 경사로 지원
- 업체별 최대 지원금액 2,000,000원 (보조금 1,000,000원, 자부담금 1,000,000원)
-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100%로 진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