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청년 임금격차해소 지원금 안내(4차)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충청북도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2-11
접수 시작일
2018-02-12
접수 마감일
2018-12-31
지원 자격
- 충청북도 성장촉진지역 내에 소재한 소기업
- 해당 기업에 취업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
- 2017. 1. 1일 이후 승인기업에 고용된 신입사원 (만18세~39세 이하)
- 충청북도에 거주(전입) 하는 자
지원 불가
-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, 근로자파견 또는 근로자공급업(용역업체 등)
- 1년 미만 계절적·일시적 수요에 따른 채용 및 인력운영 사업체
- 고용보험 미가입, 임금체불, 소비·향락·오락 등 취업지원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
-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
지원 내용
-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방법
- 결정통보
- 지원금 지급
- 분할지급
- 대체근로자 지원
- 제외대상
- 지원수준 및 한도
- 사업 추진절차
- 참여 주체별 역할
- 사업 개요
- 사업대상
- 지원규모
- 흐름도
- 근로자 1명당 최대 연 360만원 한도 (기준) 월 30만원X최대 12개월
-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금은 근로자 본인계좌로 지급
- 최초 사업개시 달인 9. 1일 부터로 하며
- 2018.11월분까지 지원금 지급
- 성장촉진지역내 청년근로자를 위한 중견기업-소기업 청년 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(4차)
- 1인당 월30만원/ 최대 12개월 360만원 한도 (2018.11월분까지 지원금 지급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