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D-9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충청북도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16
접수 시작일
2026-03-16
접수 마감일
2026-03-27
지원 자격
-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5개 시·군 소재 중소기업
지원 불가
-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
-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(시·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)을 참여 중인 근로자
-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
- 임차 기숙사(사택 등) 소유 기업,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
-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
-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불가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-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
-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
-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
-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
-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인력공급·고용알선업, 근로자 파견업, 소비·향락업, 부동산 임대업,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, 단체, 협회, 조합, 비영리 특수법인, 외국 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
지원 내용
- 월 임차비용 일부(80%) 지원
- 기업별 최대 5명 이내 지원 (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최대 10명 이내)
- 근로자 1인당 30만 원(월) 한도, 최대 6개월 지원
- 보증금 및 관리비, 임차비 차액은 기업 부담
- 지원기간 연 최대 6개월 이내 (2026년 1~10월, 기간 중 6개월)
- 지원방식 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임대인에게 선지급 후 사후 청구 (반기별 지급/7월, 11월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