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중소기업 우수제품(시제품)제작 지원사업 공고
마감
시제품지원

창원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4-04
접수 시작일
2018-04-05
접수 마감일
2018-04-30
지원 자격
-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 이하 창원소재 제조중소기업
지원 불가
- 방위산업분야 기업 제외
- 신청기업 또는 기업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거나 신청 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일 경우
- 제출기한 경과,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
-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
- 같은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으로 타기관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
- 지원금을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
- 사업 수행 불성실 및 주관기관의 요청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
지원 내용
-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다양한 판로개척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우수제품 제작(시제품)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
- 시제품 제작비, 재료비, 외주가공비 등의 지원
- 최종 시제품의 신뢰를 위한 시험분석비 지원
-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의뢰 구매요구 지원
- R&D 단계부터 사업화 초기, 성장 단계, 신사업모델 등 다양한 지원
- 총사업비 100,000천원
- 사업기간 18. 4. ~ 18. 12.
- 최대 20,000천원 이내의 지원규모
- 시제품 제작비 등의 60% 이내 지원
- 지원금 교부 모집 규모 중소기업 자체 기술력 보유 및 신속사업화 추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
- 약 5개사의 지원대상
-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 이하 창원소재 제조중소기업
- 방위산업분야 중소기업 제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