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
D-271
사업화 · 자금지원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1-28
접수 시작일
2026-01-28
접수 마감일
2026-12-31
지원 자격
-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
- 영업중인 소상공인
-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
지원 내용
-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
- 공과금, 4대 보험료, 차량연료비,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사용 가능
-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
- 신청 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시 화재공제료 차감 후 지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