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창업진흥원]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 사업 기술창업자 모집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창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1-03-17
접수 시작일
2011-03-18
접수 마감일
2011-04-15
지원 자격
- 2인 이상 예비창업팀
-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
지원 불가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
-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(실험실창업 지원사업 포함) 및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(협약 후 중도포기자 포함) 또는 기업의 대표자
-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
- [붙임 3]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지원 내용
- 기술이전 완료 후 기술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멘토, 시제품제작, 사업기획, 마케팅 및 제품인증의 지원 단계 수행
- 예비창업팀에게 미활용 유망특허 이전
- 사업화기획, 시제품제작, 마케팅 및 제품인증 등을 일괄 지원
- 총 사업비의 70% 이내로 7,000만원까지 지원
- 지원금액 총 70백만원 한도, 정부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70% 이내
- 현금은 10%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