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주]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제주특별자치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1-19
접수 시작일
2026-01-15
접수 마감일
2026-02-05
지원 자격
-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최초 지정(인증)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
-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
- (예비)사회적기업
- 사회적협동조합
- 마을기업
- 자활기업(법인)
지원 내용
- 기업 운영을 위한 시설, 장비 등 자본 형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
- 업체당 10,000천 원 이내 지원
- 자부담 30% 이상 필요
- 지원금액 업체당 10,000천 원 이내
- 자부담 비율 30% 이상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