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상공인진흥원] 공동매장 지원사업(소상공인 대상)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05-26
접수 시작일
2010-05-27
접수 마감일
2010-06-16
지원 자격
- 현재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
- 다른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함께 공동매장의 형태로 변경하여 재창업을 하려는 소상공인
- 예비창업자로서 공동매장을 창업하려고 준비 중인 예비소상공인
지원 불가
- 유흥ㆍ향락업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, 담배, 주류 중개ㆍ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
지원 내용
- 공동매장 창업을 위해 필요한, 간판제작 및 인테리어 비용, 마케팅ㆍ홍보비용, 변률상담 및 동업계약서 공증료 비용 등의 지원
- 공동매장 총 창업비용의 최대 70%를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
- 견품제작지원, 간판제작, 인테리어 및 시설 비용지원, 마케팅ㆍ홍보 지원, 법률상담 및 동업계약서 공증료 등의 사업화 지원 내용
- 견품제작지원, 간판제작, 인테리어 및 시설 비용지원(합계가 총 지원금액의 50%초과 할 수 없음)
- 마케팅ㆍ홍보활동을 위한 실 소요비용 지원
- 법률상담 및 동업계약서 공증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