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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5년 4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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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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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11-12
접수 시작일
2025-11-24
접수 마감일
2025-12-05

지원 자격

  •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
  •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
  •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(단,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)
  •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

지원 불가

  •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
  •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
  • 정부,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
  • 근로계약이 2개월 이상 되어 있으나 사업주 또는 고용인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일수, 보수수준 등이 지원기준에 미달될 시 지원되지 않음

지원 내용

  •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
  • 65세 이상 노인 고용 사업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
  • 지원금액 1인 고용 시 월 200,000원
  • 1개 업체당 5인(월 1,000,000원) 한도 내 지원
  • 지원 시기 분기별 지급 (4월, 7월, 10월, 12월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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