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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 모집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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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기업 로고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4-12-09
접수 시작일
2024-12-09
접수 마감일
2024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울산광역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기업
  • 롯데케미칼 ㈜ 협력사
  •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정규직 채용 기업
  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
  • 2024년 6월 3일 이후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
지원 불가

  •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
  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  •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
  •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  • 대상자 감원방지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(정리해고, 권고사직 등)으로 지원 대상자를 고용조정한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
  • 최대 720만원 지원 (개월당 60만원)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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