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북] 군산시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변경(확대) 공고
D-15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전북특별자치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8-06
접수 시작일
2025-08-06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산시인 업체
-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
-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,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‘소상공인’인 경우 (상시근로자 5인 미만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명 미만)
지원 불가
- 휴 · 폐업업체
- 연 매출액 0원인 업체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 · 무등록 · 무허가 사업자
- 무점포사업자
- 가족(배우자 포함)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
-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- 연 매출증빙 불가 업체
- 정부나 지자체 등 지원을 받은 임대 업체
-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
지원 내용
-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
- 업체당 30만원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