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코로나19극복,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공고(추가 2차)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영화진흥위원회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1-10-25
접수 시작일
2021-10-26
접수 마감일
2021-11-03
지원 자격
- 2020년 2월~10월에 해당하는 영화발전기금 전액을 완납한 영화관 사업자
지원 내용
- 영화관별 지원금액 확인
- 2020년 2월~10월에 해당하는 영화발전기금 납부 사업자가 신청하여 운영 영화관에서 기획전을 개최, 해당 좌석수의 대관료를 전액 선지급
- 2020년 2월~10월 해당 영화발전기금의 89.7%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능
- 기획전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영화관별 지원금액 확인은 담당자 이메일로 문의
- 대관료는 해당 영화발전기금의 89.7%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능
- 영화관당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