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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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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특화자금(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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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· 투자 · IR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업 로고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4-17
접수 시작일
2023-04-14
접수 마감일
2023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

지원 불가

  •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
  •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“신용도판단 정보”, “공공정보”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
  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

지원 내용

  •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
  •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함
  • 원부자재 구입비용,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
  • 대출금리(변동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가산
  •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 /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  •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 / 시설자금 5억원
  • 융자방식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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