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남] 소상공인자금(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)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충남신용보증재단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5-01
접수 시작일
2022-05-02
접수 마감일
2022-12-31
지원 자격
- 충청남도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
-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(사업자등록 기준)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․폐업중인 기업
-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'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
-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
-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
-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(‘17~’21년)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
-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, R&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100억 원(누적)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
지원 내용
-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
- 혁신형 자금
- 기업회생 자금
-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
- 제조업 경영안정자금
-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융자규모 550억 원, 융자한도 25억 원, 대출금리 3.4%
- 혁신형 자금 융자규모 1,100억 원, 융자한도 25억 원, 대출금리 2.5%
- 기업회생 자금 융자규모 50억 원, 융자한도 5억 원, 대출금리 2.0%
-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 50억 원, 융자한도 5억 원, 대출금리 2.0%
-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 1,200억 원, 융자한도 3억 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