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기술창업 활성화 민간지원사업 시행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3-13
접수 시작일
2017-03-14
접수 마감일
2017-04-21
지원 자격
- 대학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을 이전받아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(업력 7년 이내)
- 창업 예정자 또는 최근 7년 이내 울산 관내 창업기업
-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다각화 또는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
-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기간 내 창업이 가능한 자
지원 불가
- 사업신청 대상자 소유의 자체개발기술을 활용한 창업인 경우
- 도‧소매업, 숙박업, 음식점업, 유흥업 등 신기술창업과 무관한 업종
- 관련 법령 상 신청(창업예정)기업이 대기업에 포함되는 경우
지원 내용
- 창업지원, 컨설팅
- 시제품제작, 시험비 지원
- 인증, 산업재산권, 디자인개발 등 업체당 50,000천원 6개사 내외
- 투자유치 지원
- R&D 연계 지원
- 지원금 지급 및 환수
- 신기술창업 관련 업종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기간 내 창업이 가능한 자
- 지원한도 50,000천원
- 기업이 실집행한 금액 기준으로 80% 이내(VAT 제외)
- 분기별 지급 가능
- 3년 이내 타 시 도로 이전 시 지원금 환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