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고선패 기계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창원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4-10
접수 시작일
2023-04-11
접수 마감일
2023-04-27
지원 자격
- 도내 기계분야 관련 중소·중견기업(공고일 기준)
- 고용보험법 피보험지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- 평균 매출 3억 이상(2021년, 2022년 재무제표 기준)
지원 불가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
- 타사업 및 전년도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일 경우
- 신청기간 경과,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 한 경우
- 임금을 체불하고 있거나 고용 보험료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, 휴/폐업 중인 기업
- 고용노동부 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복 불가
-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
-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지원기업이 부담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지원 내용
- 고용안정 선제대응
- 사업기간 협약일 ~ 2023. 10. 31.
- 총사업비 525,000천원
- 신규인력채용 연계를 위한 기계분야 관련 중소,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제작, 공정개선, 성능시험, 인증비용 등을 지원
- 시제품제작 지원 30,000천원, 기업부담금 6,000천원, 16개사
- 공정개선 고도화지원 45,000천원, 기업부담금 9,000천원, 1개사
- 기업부담금 현물 계상 가능 (단, 인건비관련, 회계정산수수료 등 지원 불가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