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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위성영상 활용 규제자유특구 사업 후보과제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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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11-25
접수 시작일
2025-12-01
접수 마감일
2025-12-05

지원 자격

  •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전이 특구 선정 시 지역 내 사업장(지사, 지점, 공장 등)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
  •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·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, 대학, 기관
  •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 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

지원 불가

  • 기업의 부도
  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• 파산․회생절차․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• 최근년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
  •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  •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  • 신청기업,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기업

지원 내용

  • 규제특례 부여
  • 시제품 고도화 지원
  • 특허, 인증,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
  • 공용 연구장비 연계 지원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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