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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매업 시설개선·운전자금 지원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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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· 자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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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09-10-11
접수 시작일
2009-10-12
접수 마감일
2009-10-31

지원 자격

  • 소매업 영위 소상공인

지원 불가

  • 주점업(생계형 간이주점 제외)
  • 골프장운영업,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, 도박장운영업
  •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
  • 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소매업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
  • 운전자금을 위한 자금 지원
  • 융자 지원대상 소매업 영위 소상공인
  • 융자 지원대상 제외 금융, 보험업, 사치,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, 주점업, 골프장운영업,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, 도박장운영업,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,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, 모피제품 도매업
  • 지원규모 1,000억원
  • 융자 지원시기 2009. 9. 17 ~ 10. 31까지
  • 융자 지원조건 대출금리 4.22% (3/4분기), 대출한도 1억원 (이중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 지원), 공동매장 운영 소매업체는 2억원 (이중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 지원)
  • 대출기간 5년 이내(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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