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해외 유통망 오프라인 판촉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
D-1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4-16
접수 시작일
2026-04-10
접수 마감일
2026-04-30
지원 자격
- 울주군 소재 소비재 업종 영위기업
- 화장품 및 식품 기업
-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
지원 불가
- 현재 휴 ‧ 폐업,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-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- 파산 ‧ 화의 ‧ 법인회생 ‧ 개인회생절차 ‧ 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
-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‘ 의견거절 ’ 또는 ‘ 부적정 ’ 인 경우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(기업)
- 정부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- 《근로기준법》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최근 3년간 《산업안전보건법》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- 최근 3년간 《공정거래법》 위반사실로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- 타 기업을 위해 입주 신청을 대리하거나 에이전트를 통해 신청한 경우
- 신청 및 완료보고 시 증빙서류를 위 ‧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정부 · 지자체, 타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유사 · 동일사업에 지원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
- 선정 후 폐업 ‧ 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주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- 울주군 내 개인 주거시설(아파트, 빌라), 대학 내 연구실, 에이전트 통해 신청한 경우
- 불건전, 사행성, 도소매 ‧ 무역업, 금융 ‧ 보험, 부동산 ‧ 건설, 보건 ‧ 교육, 전문서비스 영위 기업
지원 내용
-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
- 부스, 편도 물류비, 현지 홍보 마케팅비 지원
- 출장 지원금(50만원 한도) 제공 편도 항공료, 여행자 보험
- 대만 소재 대형 할인점 내 팝업스토어 운영
- 지원금 한도 50만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