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차 전통시장ㆍ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07-15
접수 시작일
2010-07-16
접수 마감일
2010-08-13
지원 자격
-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시장 상인회
-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․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- 민법에 따라 시장․상점가․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
지원 내용
- 마케팅 관련 개별사업 통합
- 세일 경품행사, 홍보사업, 공동쿠폰 발행 등 다양한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
- 최근 3년간 공동마케팅지원을 받지 못한 곳을 우선 지원
- 상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
- 국비 90%, 상인 10%의 지원조건
- 전통시장 상점가, 시장활성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
- 사업예산 580백만 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