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] 보은군 산업(농공)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충청북도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10-27
접수 시작일
2019-10-28
접수 마감일
2019-12-31
지원 자격
- 보은군 산업(농공)단지 입주한 기업
- 보은산업단지, 장안농공단지, 삼승농공단지, 보은농공단지에 속한 기업
지원 불가
- 단기계약직 근로자(6개월 미만)
- 외국인 근로자
- 관리자급 근로자(이사급 이상)
-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
-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(8촌 이내)
- 휴·폐업 중인 기업
- 허위사항으로 신청시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지원받는 기간 동안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
-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20%는 수혜기업 부담
-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
-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
- 지원조건 충족 시 기숙사 임차료 최대 1년간 지원
- 2019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2019.12.31. 지원이 종료 될 수 있음
-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
- 단, 기숙사 이용근로자중 20%이상 신규채용자에게 제공(필수사항)
-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% 이내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