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1-06-27
접수 시작일
2021-06-28
접수 마감일
2021-07-16
지원 자격
-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, 스포츠서비스업,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
-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(용품 제조, 서비스, 시설) 비중 10% 이상
- 최근 3년(2018∼2020년도) 평균 매출액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) 80억원 초과 1,500억원 이하, (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)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
-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지원 불가
- 부도, 휴폐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
-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타 부처,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
- 최근 2년 내에 선정·지원 기업 중 특별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 또는 지원중단 결정을 받은 기업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 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
지원 내용
- 사업고도화, 해외판로개척, 해외마케팅 등의 맞춤형 집중 지원
-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
- 스포츠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 지원
- 국내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 및 질 좋은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
- 선정 후 최대 3년 간의 지원
- 선정 후 최대 2.8억원/년의 지원금 지급
- 선정 후 최대 3년 간의 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
-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, 스포츠서비스업,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
-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 이상
- 최근 3년(2018~2020년도) 평균 매출액 기준
-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- 모집규모 1개사 내외(2.8억원/년)
- 지원기간 최대 3년 간
- 지원자격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
- 지원금 구분 1차년도(역량 강화), 2차년도(수출기반 조성), 3차년도(글로벌 성장)
-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80%
- 각 지원기업은 각 년도별로 필수사업을 포함하여 2개 지원분야 이상 5개 이하의 과제로 지원금 합계 2.5억원 이상 신청
- 지원금은 최대 2억원까지 신청 가능
- 지원금 집행 가능한 세목 인건비, 일반수용비, 시설장비유지비, 재료비, 복리후생비, 일반용역비, 국내,외여비, 연구개발비, 고용부담금 등
